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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809

제목보상 세제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보상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비과세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법정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에 제출하시면 대체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보상금 범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붙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 국세기본법 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