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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7025

제목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한데, 방음벽 설치 가능한가요?

  • 구분시설관련
우리 공단은 소음방지시설설치에 대해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철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철도(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와 고속철도(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