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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형렬
  • 조회수5292

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시 신고자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메뉴얼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9조 9호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메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메뉴얼을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메뉴얼을 마련하여 행위 신고인에게 교육함으로써 철도시설보호와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목적 및 범위,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및 절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철도보호지구 개요, 철도사고의 특징, 주요 철도사고사례, 안전관리 공통사항, 안전관리 작업별 유의사항, 비상연락체계 등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련법을 발췌 기술하고 있어 철도보보호지구 행위신고자에게 더없이 귀한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며,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