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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704

제목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싶은 데 매각이 제한되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 관리계획에 부합한 재산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매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다른 국가기관(타 중앙관서)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③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상수원관리구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이나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⑦ 당해 국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국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담당부서 : 수도권본부 재산관리운영처 ( ☎ 02-788-5093)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