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342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경작) 포기 및 명의 변경 요청???

  • 구분철도자산관련
1. 귀하께서 사용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였음을 확인하고, 사용허가 취소 예정 통보하며, 원상반납 요청함. 사용취소 예정통보에 이의 있을 시 서면 제출하면 00까지 이의서 제출하면 청문절차 진행 예정임 2. 사용기간중 비닐하우스 설치기간과 면적에는 사용요율(1%→5%) 변경하여 추가 사용료 고지 예정 3. 원상회복되지않을 경우, 점유자에게 변상금 징수 예정 담당부서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재산운영부 선별담당( 02-788-00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7조(청문), 제72조(변상금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