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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871

제목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 및 진동 발생에 따른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 호남고속철도 시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방음벽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소음기준(Leq) : 60dB(A) - 진동기준(LeQ) : 60dB(V) ○ 또한, 방음벽 등 저감시설이 미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개통 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제 소음이나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도 방음벽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호남본부 건설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