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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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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방법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법적근거>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78조(벌칙)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신고방법> 1.【붙임1】신고서식을 작성하여 2. 신고서식의 ④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리공단 방문 및 서신접수 담당부서 : 호남본부 시설운영처 ( ☎ 061-840-5022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