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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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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유토지 사용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가액 =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 요율 ※ 연간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50/100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재산가액 × 25/1000 이상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가액 × 25/1000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재산가액 × 40/1000 이상 - 경작용의 경우 ※ 다음중 적은 금액 - 재산가액 × 10/1000 이상 -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 주거용의 경우 : 재산가액 × 20/1000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1000 이상) 담당부서 : 호남본부 재산관리운영처 ( ☎ 061-840-5049~5054)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