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776

제목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은 언제 하나요?

  • 구분설계관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설계과정에서 노선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가능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해당지자체와 협의(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신문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합니다. 공람기간중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및 필요시 추가 공청회(개최요건 충족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은 제출양식에 별도 기입하여 공람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다시 해당지자체가 공람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시 주민의견이 정식 접수하게 되며, 이에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 게시합니다. 담당부서 :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영향평가부 ( ☎ 042-607-3372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