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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914

제목 사업시행자(공단)의 손실보상 보상금 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영농 보상의 경우 자경농민과 임차농민에게 도별 연간 농가평균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을 지급합니다. 단, 정부의 실제소득 인정기준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 소득의 2년분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주정착금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주거 이전비는 건물소유자 또는 적법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도시가계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지급합니다. 소유자는 2월분, 세입자는 3월분 또는 4월분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재도구 등 동산이전에 따른 실비를 주택건평(점유면적)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분묘 보상의 경우 연고자에게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