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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110

제목손실보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손실보상의 종류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보상과 사업시행자(공단)가 산정하는 보상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하는 보상에는 토지보상, 건축물 보상, 과수 등 보상, 영업 보상, 축산 보상이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자(공단)가 산정하는 보상에는 영농 보상,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분묘 보상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보상대상 및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정 및 보상합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