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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10333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철도직원이 안전점검을 하시던데 얼마나 자주 점검을 하나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 철도보보지구내 건설현장 점검은 해당공사의 위험 등급별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은 붙임 표와 같습니다. ○ 공사시 바쁘시더라도 철도보호지구내 점검이 있을 경우, 철도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3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