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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728

제목폐침목을 구입하여 조경에 활용할려고 하는데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폐침목 중 목침목은 환경법 기준 지정 폐기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목침목의 취급 기준 또한 폐기물 관리법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 또는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조경을 목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 하며, 목침목의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련법 시행규칙 별표5의2[폐기물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한하여만 재활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7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19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