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5992

제목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매수자의 납부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