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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402

제목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일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1. 국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은 선금의 성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현금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매계약서(일시납) 제2조2항의 규정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만 계약보증금으로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제2조에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_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에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분할 납부하되 대금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금납부가 전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