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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171

제목국유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철도부지)에 대한 매각은 우리 공단에서 종합적인 검토(자체 개발 및 임대,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의 사전 승인 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①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③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매각 절차 ※ 용도폐지 검토 및 의견조회 → 용도폐지 승인요청 → 승인요청 사항 검토 및 관련 사업부서에 조회 → 관리청(국토교통부) 용도폐지 승인요청 → 용도폐지 승인 및 통보 → 처분 및 가격결정 → 재산의 처분 보고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