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137

제목국유재산의 변상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제3항(중앙관서의 장등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에 의거 사전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55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