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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499

제목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폐쇄, 우회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공사관련
철도건설 현장은 공사 현장의 여건에 따라 소규모 도로의 폐쇄, 우회로 설치 등이 빈번하다. 이러한 주변 도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 될 수 있는데 이때 도로 폐쇄 시 동급의 통행량을 감당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단순한 도로폐쇄만 발생하는 경우는 적겠지만 간혹 철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공사용 자재 적치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폐쇄, 우회 등에 따라 발생한 민원은 주변의 대체도로 여부를 확인하여햐 하고 대체도로가 안전 통행에 문제를 발생할 소지는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발생되는 인근 기업체(공장, 주유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개소의 경우에는 대형차량의 통행 횟수, 차량의 종류 등을 조사하여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건설처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