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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423

제목도로의 신설도 행위제한 사항인지 ? 철도보호지구 대상 공사에는 어떤공사가 있는지?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제45호(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질의로 법적으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행위제한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의 신설도 행위제한 사항인지 알고자 문의함.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 ☎ ○○-○○○-○○○○ ) 답변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행위제한에 도로신설 포함여부"에 관련하여 도로의 신설은 통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을 수반하므로,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 추가질문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은 어떤작업 들이 있나요 답변: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 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관련법령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