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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10169

제목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질적으로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 답, 과수원으로 평가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1항에 의거 영농 보상의 대상은 “농지법상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는 질의회신 에서 공부상 지목이 현실 이용 상황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음 ◦ 사업인정고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당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농지인지 여부를 항공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지방자치단체 대출 또는 조회), 토지 소재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읍, 면, 동사무소 발급), 토지의 주위환경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통지하겠음을 안내 ◦ 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이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무단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불법 형질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대로 보상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용지부 (042-607-5100)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