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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021

제목국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를 매수하는 절차입니다. 매수신청서를 접수 후 향후 공단에서 사용계획이 있는지 장래사용계획을 조회합니다. 행정재산인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페지 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입징수요청을 통해 디브레인(회계시스템)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 확인 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 매수신청서 접수 -> 장래사용계획 조회(공단 자산개발사업처, 녹색사업전략처) -> 용도폐지(국토교통부 승인, 필요시 총괄청 협의) -> 감정평가(공단) -> 매각대금 산정 및 매매계약서 체결 -> 고지서 발급(디브레인, 국토교통부 승인) -> 납부 확인 후 소유권이전서류 발급(공단) -> 소유권이전 처리(매수인)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 ☎ 042-607-509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