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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973

제목선대로부터 집성촌에 거주하여 온 10호 이상 주거용 건축물 소유 가구에 대한 이주 대책 수립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에 의하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나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현행법상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공공택지를 조성․공급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고 선형(線型) 사업으로 단지형(團地型) 사업과 달리 철도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만을 수용(보상)함에 따라 대체부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정착금 지급만이 가능함을 이해․설득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용지부 (042-607-5100)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1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