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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9703

제목 실제 휴업해야 하는 4개월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보상을 해주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하므로 폐업보상 요구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휴업보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제3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전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 건축물의 건축 허가 소요 기간, 건축물의 공사 기간 등은 통상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기존의 영업을 영위하면서도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실질적으로 이전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한 기간만을 의미함을 설명하되, 휴업기간 연장에 관한 반증을 위해 당해 업종이 속하는 협회 또는 영업시설 설치기관 등에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회하며 증빙자료로 확보 담당부서 : 충청본부 시설운영처 용지부 (042-607-0000)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 (1588-7270)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