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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협의하여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

  • 구분용지(토지)관련
-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