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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철도 횡단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 횡단을 위한 시설물 설치 필요시, 건널목개량 촉진법 에 따라 입체교차화하여야 하며 청원자(지자체 등)가 횡단시설물 설치에 대한 협의 및 입체교차 심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 또는 수탁사업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