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최성수
  • 조회수3478

제목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 고속철도 :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 고시한 철도를 의미하며, 고속철도노선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에 따라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의 의미합니다. - 일반철도 :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의미하며, 일반철도노선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분류에 따라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의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