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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주희
  • 조회수3610

제목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할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서 ‘구분지상권자 권리존속 확인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자분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분할전 지번과 분할후 지번을 적어 권리존속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요청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감증명서 등), 관련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분할측량성과도를 우편으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소유자가 아니라 법무사 등 대리인분께서 신청하시는 경우, 위 서류에 추가적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급까지는 평균적으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