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종석 조회수2272 제목미보상용지 보상 절차에 대하여 구분철도자산관련 미보상 용지는 철도시설에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를입니다. 따라서 해당하신 분께서는 ?미보상용지 보상을 신청하시면 철도건설사업에 실시계획에 반영 및 편입되었는지를 확인 검토 후,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