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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태헌
  • 조회수2964

제목공탁금 청구를 위해 꼭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야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혹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공탁소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공탁홈페이지(https://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