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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태헌
  • 조회수3328

제목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동법 제8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동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