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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2817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합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정합니다. 위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갱신할 수 없는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사용허가의 갱신 등)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