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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2107

제목국유재산 사용의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5.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6.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