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2778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원칙은 무엇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용료 부과원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전액 선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료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단, 경작용은 부가세가 제외됩니다. 사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6회 이내에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단, 분납잔액에 대하여는 COFIX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이고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 범위에서 보증금 예치하거나이행보증조치(분납이행보증보험증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