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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2606

제목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가능 금액 및 횟수를 알고 싶어요.[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북부재산운영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사용료를 분납가능 금액 및 횟수를 알고 싶어요. - 국유재산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 산출한 이자를 가산합니다. - 또한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 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