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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문수
  • 조회수2310

제목체불e제로 시스템의 적용범위 등 궁금합니다.

  • 구분계약관련
우리 공단은 체불e제로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18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체불e제로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나 그밖에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체불e제로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