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문수 조회수2559 제목품질조정회의 생략가능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구분시설관련 최근 1년 이내에 유사용역 건으로 품질조정회의를 시행한 경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용역/구매계약(구매계약 중 조달청에서 위탁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은 자율 시행) 및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조정회의 생략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