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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대성
  • 조회수2511

제목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처리기간은 30일 이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