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박준용
  • 조회수2507

제목반복민원 처리관련 사항을 알고싶어요.

  • 구분시설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민원이 접수될 시, 국가철도공단 고객관리 규정 제12조(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라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을 제출하더라도 자체 종결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