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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창수
  • 조회수2473

제목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완료 전에 행정절차는 무엇이 있습니까?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완료에 따라 7일전 철도보호지구 관리자(국가철도공단)으로 통보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