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우창수
  • 조회수2410

제목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및 통보 이후 지켜야할 것이 있을까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수리 및 통보 시 문서 내 검토의견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후 이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수리 조건 미이행시 철도안전법 78조(벌칙)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