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주호
  • 조회수6391

제목중대재해의 정의

  • 구분기타
우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