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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민수
  • 조회수2515

제목휴일공사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구분기타
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휴일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공단 시공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으며, 토요일 공사는 CP공정 등 공단 시공부서가 공사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