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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진
  • 조회수3182

제목공사 시 지장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분공사관련
공사 시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계자들은 지장물을 확인하고 지장물 조서를 작성 및 우리공단 공사관리부서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지장물의 관리기관(한전, KT 등)에 확인을 요청하고 협의를 시행하여 지장물의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을 결정짓고 우리공단과 해당 관리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관리기관에서 지장물을 이설을 시행합니다. 지장물 이설이 끝나면 양 기관 간 이설비용에 대해 정산을 하고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