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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경진
  • 조회수2657

제목토지 보상금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 등의 보상금은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3인중 1인은 사업시행자, 다른 1인은 토지소유자, 나머지 1인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정합니다.(토지소유자 또는 시·도지사 미추천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합니다) ※ 감정평가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보상계획 열람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