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조원준
  • 조회수2650

제목구조물, 방음벽 등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개량하나요?

  • 구분시설관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개량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국가소유 고속 및 일반철도의 노후, 안전취약, 이용편의 시설의 체계적인 개량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단 직접시행 및 철도공사 위탁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선순위를 기초하여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시행하며, 세부 시행 계획서를 수립해 지역본부 시설관리처에서 본사 시설개량처로 제출합니다. 시설개량처는 제출받은 세부시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을 요구해 국토교통부로 승인 요청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시행계획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시행계획서를 각 지역본부 시설관리처로 통보하여 관련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설계, 공사, 준공, 결산, 자산취득, 사업비 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세부 기준중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물 개량: 변상별(75%) 및 특성별(25%) 기준으로 안전점검 및 계량평가 결과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별 단계적 해소 2. 터널구난 및 방재시설: "일반철도 터널방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추진 3.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승강장 안전문 전면설치를 위한 사업지원 관련 협약서에 의거 시행 4. 내진성능보강: 노후도 및 특성도를 기준으로 계량평가 결과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 해소 5. 건널목안전설비확충: 노후도, 교통량, 열차운영횟수 등을 기본 평가항목으로 설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 계량평가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 해소 6. 방음벽 설치 및 개량: 소음도(40%) 및 환경여건(30%) 등을 기준으로 계량평가 시행하고,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라 연차별 단계적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