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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근하
  • 조회수3479

제목휴일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분공사관련
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휴일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공단 시공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의2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