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동수 조회수3426 제목수용재결로 인한 토지 소유권은 언제 이전합니까?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용재결에 의한 등기 절차는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를 각 기재합니다. 즉, 수용의 개시일이 토지 소유권이 이전하는 날 입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을 잘 보시면 통상 재결일(예 1.01) 2개월 후 수용의 개시일(예 3.01)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