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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2655

제목내 토지가 편입되다니 불만입니다. 재결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