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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2660

제목보상금에 불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재결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함. (대판 97. 10. 24, 선고 97다31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