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이지상
  • 조회수3181

제목근로자 산업재해 처리절차

  • 구분기타
산업재해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보험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근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1. 업무상 사고발생 시 해당 작업 및 기계 등 사용을 중지 및 현장 관련 기록을 보존 2.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근로복지공단 지정의료기관) 3. 의료기관의 소견서 수령(4일 이상의 요양재해) *4일 미만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적용 4. 요양 및 휴업급여 등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사업주] 5. 해당 산재신청에 대한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1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6.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및 승인여부 결정(7일 이내) [근로자] 7. 치료 종결 후 사회복귀 및 장해급여 청구 [사업주] 8. (중대재해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     (중대재해 아닌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